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X년 10월 28일 저녁에 1차로 맥주를 한 병 마신 뒤 2차로 A 술집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A 술집에서 양주를 마시던 도중, 의뢰인은 경찰의 요청으로 가게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밤 11시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71%가 나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당 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듬해 1월 의뢰인에 대하여 워드마크 공식 적용(음주운전 종료 후 추가음주)한 결과 음주수치 0.050%를 확인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심의 조력

 

우선,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맥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령 음주운전을 하였어도 위드마크 공식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경찰의 워드마크 공식 적용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해당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①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해야 한다는 점

 

②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할 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언제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추가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할 경우, 알코올 체내흡수율은 90%, 위드마크 상수값은 0.52로 적용하는 방식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므로, 재계산할 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은 약 0.210%가 나옵니다.

 

즉, 이는 의뢰인의 혈줄알코올농도 측정수치인 0.171%보다 높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담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고초를 겪는 분들은 판심 법무법인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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