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면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과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는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위험운전치상죄는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
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감옥이 아닌 집으로 맘 편히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202x년 1월 8일, 의뢰인은 경기도 군포시의 어느 중학교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인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중앙 화단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판심의 조력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① 경찰이 사고 직후에 곧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마지막 음주 후 30~90분이 지나면 최고치에 이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와 ‘실제 측정하였을 때’의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공략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이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건 여러 진술을 통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셨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의뢰인이 당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없고, 경찰이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고 ‘당시’의 수치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③ 의뢰인은 관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판심 법무법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모두 이와 동일한 다수의 사건들을 전담하였던 판심 법무법인의 노하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결과로 입증된 곳은 최소한 연락에 주저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