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자인 피해자는 평소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모월 모일,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사내 성고충상담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의 평판을 훼손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업무 환경 악화로 인해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판심의 조력

 

 

본 사건에서 판심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업무 관련성 입증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업무시간 중 근무지에서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상급자가 자신의 직위·직급을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

  2. 근무시간 외 근무지 밖(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하였더라도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

  3. 업무 수행 기회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판심은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 관련성을 띄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성적 언동과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혐오감 입증

강제추행(성희롱)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1. 피해자의 피해 당시 감정과 이후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진술

  2. 목격자들의 증언

  3. 사내 성고충상담 접수 내역 및 대응 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③ 2차 피해 문제 제기 및 추가 법적 대응

성희롱 신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평판을 떨어뜨리려 한 행위는 명백한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판심은

  1.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제37조 제2항)

  2. 가해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며 가해자의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객관적 조사와 심의를 거쳤고, 결국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공식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 가해자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사내에서도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받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