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킬 뻔 하였습니다.

실제로 두 차량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이 사고발생에 대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아 아무런 생각없이 차량을 운행해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상대방 차량이 우리 의뢰인을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고소하였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도주치상을 했다는 말에 놀란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폈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상해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실제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차량 거동으로 인해 고소인의 차량이 급제동을 한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즉, 의뢰인 차량으로 인해 급제동을 한 것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판심은 교특치상과 특가법 도주치상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변론해본 경험이 많기에 본 사안은 특가법 도주치상은 커녕 교특치상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밀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혹시라도 도주치상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기간 4년이라는 행정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 판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판심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초경찰서는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